오송 지하차도 참사…검찰, 관련 공무원 등 무더기 불구속 기소

신정훈 기자 2024. 2. 2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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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검찰청 전경./조선DB

검찰이 지난해 14명이 숨진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을 물어 관련 공무원과 업체 직원 등 12명을 재판에 넘겼다.

청주지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5명과 금강유역환경청(금강청) 3명 등 관련 공무원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구속돼 재판을 받는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에 대해 하천법 위반 등 혐의를 추가 확인해 기소하고, 이들이 소속된 시공사 업체와 감리업체도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이 확장공사 과정에서 제방을 헐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쌓았다가 무너지면서 참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행복청은 미호천교 확장공사의 발주청이다.

행복청 광역도로과 3명은 시공사의 제방 훼손 사실을 인지하고도 원상회복을 지시하지 않고, 이후 설치된 임시 제방에 대해 관리·감독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안전전담 부서인 행복청 사업관리총괄과 2명은 사고 발생 전날부터 임시제방이 무너져 월류할 가능성이 큰데도 현장관찰 및 관계기관 협조체계 유지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업무태만으로 행복청장은 사고가 발생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관련 사고 내용을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강유역환경청은 하천 관리를 책임진다.

금강청 하천공사과 직원 3명은 기존 제방을 절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미호천교 확장 공사 하천 점용허가를 내주고 나서 현장 안전 점검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심지어 이들은 기존 제방이 철거되고 임시제방이 축조 된 사실을 알았음에도 제방 원상복구를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7월16일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군과 소방당국이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은 구속돼 재판을 받는 감리단장과 현장소장에 대해 하천법·건설기술 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고, 이들이 속한 시공사와 감리업체 2곳을 함께 기소했다.

그러면서 이들 범행에 가담해 임시제방을 급조하고 관련 책임을 피하기 위해 증거를 위조한 건설사 공무 팀장 등 4명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에 대한 재판 일정 등을 고려해 우선 관련 기관의 책임자에 대해서 먼저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등 기관장에 대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다만 아직 이들에 대한 소환 일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없다”고 전했다.

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15일 오전 8시40분 발생했다. 미호천교 확장공사를 위해 임시로 쌓은 제방이 많은 비에 유실되면서 강물이 지하차도로 순식간에 유입,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졌다.

국무조정실은 직접 감찰조사에 나섰고, 그 결과에 따라 충북도와 청주시, 행복청 등 7개 기관 36명에 대해 수사의뢰를 했다.

검찰은 수사본부를 구성해 관련기관에 대해 일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200여 명이 넘는 관련자들을 불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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