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성과급, 외국 증권사서 바로 매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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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기업의 국내 임직원이 성과보상으로 해외 증권사 계좌에 외국 본사 주식을 지급받은 경우, 국내 증권사로의 이전절차 없이 바로 매도가 가능해진다.
외국계 기업의 국내 임직원이 성과보상으로 해외 증권사 계좌에 외국 본사 주식을 지급받은 경우, 비거주자로부터 해외 상장증권을 상속·증여받은 경우 등 해당 외화증권의 취득 시 외국환거래규정 제 7-31조 제1항에 따라 외국환거래 관련 신고가 면제된 경우에는 국내 증권사로의 이전절차 없이 외국 증권사에서 바로 매도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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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황태규 기자] 외국계 기업의 국내 임직원이 성과보상으로 해외 증권사 계좌에 외국 본사 주식을 지급받은 경우, 국내 증권사로의 이전절차 없이 바로 매도가 가능해진다.
27일 국무회의에서는 해외 상장증권의 거래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지금까지 개인투자자들은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만 해외 상장된 외화증권과 외화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었다. 이는 집중예탁·위험고지 등 국내 상장증권을 거래할 때 적용되는 투자자 보호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관련 외환거래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다. 이에 원칙적으로 외국 증권사에 입고돼 있는 거주자의 해외 상장증권은 국내 증권사로 이전 후에 매도해야 했다.
그에 따라 국내 증권사로의 이전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이전 절차에 수일이 소요되는 등 투자자의 거래 불편이 더 큰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일부 매도거래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 국내 증권사 뿐만 아니라 외국 증권사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매도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예외 인정 상황은 국내 증권사를 통해 취득하지 않은 해외 상장증권을 매도하는 상황이다. 외국계 기업의 국내 임직원이 성과보상으로 해외 증권사 계좌에 외국 본사 주식을 지급받은 경우, 비거주자로부터 해외 상장증권을 상속·증여받은 경우 등 해당 외화증권의 취득 시 외국환거래규정 제 7-31조 제1항에 따라 외국환거래 관련 신고가 면제된 경우에는 국내 증권사로의 이전절차 없이 외국 증권사에서 바로 매도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예외거래 이외의 해외 상장증권이나 해외 파생상품 거래는 기존과 동일하게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 거래해야 함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의 수행을 위해 등록한 외국금융회사(RFI)가 외국환 중개회사를 통해 외환상품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명시적으로 제외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3월 초 공포되며,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황태규 기자(dumpling@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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