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공회전 제한 대상에 이륜차 포함 추진

김소연 2024. 2. 27. 14: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도의회가 공회전 제한 대상에 이륜자동차를 포함하고, 공동주택까지 제한 지역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에 나섰다.

도의회는 27일 오인철(천안7·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에는 이륜자동차 운행이 증가해 소음과 배출가스로 인한 도민 피해가 심각한 만큼 이륜자동차를 공회전 제한 대상 자동차에 포함하고 공회전 제한 지역을 공동주택까지 확대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한 지역 공동주택으로 확대…개정안, 350회 임시회서 심의
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제공]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도의회가 공회전 제한 대상에 이륜자동차를 포함하고, 공동주택까지 제한 지역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에 나섰다.

도의회는 27일 오인철(천안7·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에는 이륜자동차 운행이 증가해 소음과 배출가스로 인한 도민 피해가 심각한 만큼 이륜자동차를 공회전 제한 대상 자동차에 포함하고 공회전 제한 지역을 공동주택까지 확대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다음 달 5일 열리는 제350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soyu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