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식] 야생동물 피해보상 보험금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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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보험에 가입해 연중 보상을 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보상액은 피해 면적, 소득액, 작물의 생육비율, 피해율, 피해예방 시설 설치 유무 등을 고려해 최대 80%까지 산정되고, 1천만원까지 보상된다.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이나 가축 및 인명피해 등 피해를 입은 농가는 피해 농경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보험금으로 279건에 대해 총 2억7천300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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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제주시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보험에 가입해 연중 보상을 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보상액은 피해 면적, 소득액, 작물의 생육비율, 피해율, 피해예방 시설 설치 유무 등을 고려해 최대 80%까지 산정되고, 1천만원까지 보상된다.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이나 가축 및 인명피해 등 피해를 입은 농가는 피해 농경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현장 확인 후 보험료 지급적정 여부 판단을 통해 보상금이 정해진다.
시는 지난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보험금으로 279건에 대해 총 2억7천300만원을 지급했다.
스마트 재활용도움센터 구축
(제주=연합뉴스) 제주시는 재활용도움센터 6곳에 12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스마트 재활용도움센터 고도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시는 분리배출 안내 도우미를 배치해 85곳의 재활용도움센터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운영하고 있지만, 분리배출 과정에서 시민들과 도우미 간 마찰이 자주 발생하는 상황이다.
시는 재활용도움센터에서 비대면 분리배출이 가능하도록 무인 AI 기반 생활폐기물 배출 자동 안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활용품 회수보상기도 설치해 현물 대신 교통카드 충전 방식을 통해 현금을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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