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감면, 저출산 대응엔 한계… 저소득층 혜택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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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를 감면해 출산·양육 가구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으로 저출산에 대응하기엔 효과적이지 않다는 어렵다는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7일 재정포럼 2월호에 실린 보고서 '저출산 대응을 위한 소득세제의 역할에 관한 소고'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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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맞벌이 가구에 대한 고려 필요”

소득세를 감면해 출산·양육 가구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으로 저출산에 대응하기엔 효과적이지 않다는 어렵다는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7일 재정포럼 2월호에 실린 보고서 ‘저출산 대응을 위한 소득세제의 역할에 관한 소고’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보고서는 출산할 경우 세제 공제와 세제 감면 폭을 확대하더라도 출산 가구의 소득이 적을 경우 세제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제나 감면을 통한 소득세제 지원은 납세자의 세 부담을 한도로 한다는 점에서 재정정책과 다르다고 본 것이다.
실제로 주요 저출산 정책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청년 가구나 미혼자의 세 부담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연구위원이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대 유자녀 가구의 평균 소득세는 68만4000원이었다. 총급여 대비 결정세액 비율인 실효세율은 1.4%였다. 미혼자 가구원의 평균 소득세는 62만9000원, 평균 실효세율은 2.1%였다.
김 부연구위원은 “고소득층은 세 부담 수준이 높아 세제 지원의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며 “반면 저소득 계층은 세 부담이 적거나 면세인 경우가 많아 세제지원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서 김 부연구위원은 저출산 대응에 자녀 장려 세제가 효과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세 부담에 의해 혜택 수준이 결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자녀장려금이 홑벌이·맞벌이 등 가구 유형과 무관하게 지급 기준 소득 상한을 적용하고 있어 증가 추세인 맞벌이 가구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심각한 저출산 상황을 감안하면 소득세 제도를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성은 인정된다”라며 “자녀 수에 따라 세 부담 차이가 충분히 나도록 개선하는 것은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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