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증권사로 해외주식 매도…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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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권사를 통해야만 가능했던 외화증권과 외화파생상품을 외국 증권사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매도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당국은 매도거래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 국내 증권사뿐 아니라 외국 증권사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매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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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권사를 통해야만 가능했던 외화증권과 외화파생상품을 외국 증권사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매도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개인투자자 등은 예외 없이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만 해외 상장된 외화증권과 외화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었다. 국내 상장증권 거래에 적용되는 투자자 보호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관련 외환거래를 모니터링 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국내 증권사로의 이전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이전에 수일이 소요되는 등 투자자의 거래 불편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당국은 매도거래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 국내 증권사뿐 아니라 외국 증권사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매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국내 증권사를 통해 취득하지 않은 해외 상장증권을 매도하는 경우나 외국계 기업의 국내 임직원이 성과보상으로 해외 증권사 계좌에 본사 주식을 지급받은 경우, 비거주자로부터 해외 상장증권을 상속·증여받은 경우 등은 국내 증권사로의 이전절차 없이 바로 매도할 수 있다.
아울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의 수행을 위해 등록한 외국금융회사가 중개회사를 통해 외환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됐다.
외국 금융회사에 대해 국내 외환시장을 개방하는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날 의결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초 공포되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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