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괴롭힘' 용납 못해… KOVO, '인권침해' 오지영에 1년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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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배구연맹(KOVO)이 '팀동료를 향한 괴롭힘'으로 조사를 받았던 페퍼저축은행 리베로 오지영에게 1년 자격정지의 중징계를 내렸다.
KOVO는 27일 오전 연맹 대회의실에서 페퍼저축은행 오지영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2차 상벌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상벌위원회에서는 오지영 선수 및 피해자로 지목되었던 선수를 재출석 시킨 것을 비롯해 페퍼저축은행 관계자도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구단의 참고인들의 진술을 확인하는 등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해 만전을 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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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이정철 기자] 한국배구연맹(KOVO)이 '팀동료를 향한 괴롭힘'으로 조사를 받았던 페퍼저축은행 리베로 오지영에게 1년 자격정지의 중징계를 내렸다.
KOVO는 27일 오전 연맹 대회의실에서 페퍼저축은행 오지영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2차 상벌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상벌위원회에서는 오지영 선수 및 피해자로 지목되었던 선수를 재출석 시킨 것을 비롯해 페퍼저축은행 관계자도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구단의 참고인들의 진술을 확인하는 등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해 만전을 기했다. 그 결과, 오지영 선수의 팀 동료에 대한 괴롭힘, 폭언 등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했다.
상벌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들은 중대한 반사회적 행위이며 앞으로 프로스포츠에서 척결되어야 할 악습이므로, 다시는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재하기로 해 선수인권보호위원회규정 제10조 제1항 제4호, 상벌규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 상벌규정 별표1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일반) 제11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거, 오지영에게 '1년 자격정지'의 징계를 결정했다.
더불어 상벌위원회는 해당 구단에게 선수단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스포츠한국 이정철 기자 2jch422@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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