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처리 특례법 본격 논의…'80대 심정지' 사망 조사

한지연 기자 2024. 2. 27. 14: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의대 정원에 반대해서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정부가 29일 모레까지 돌아오라는 최후통첩을 보낸 지 하루가 지났죠.

정부는 오늘도 이달 안으로 복귀하라고 거듭 당부하는 한편으로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 마련에도 착수했습니다.

네, 정부가 의대 정원을 파격적으로 늘리면서 동시에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으로 추진하는 건데요.

소송 위험 같은 법적 부담을 줄여 의사가 소신껏 진료하고 필수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이탈되지 않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의대 정원에 반대해서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정부가 29일 모레까지 돌아오라는 최후통첩을 보낸 지 하루가 지났죠. 정부는 오늘도 이달 안으로 복귀하라고 거듭 당부하는 한편으로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 마련에도 착수했습니다. 세브란스병원에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지연 기자, 정부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요?

<기자>

네, 정부가 의대 정원을 파격적으로 늘리면서 동시에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으로 추진하는 건데요.

소송 위험 같은 법적 부담을 줄여 의사가 소신껏 진료하고 필수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이탈되지 않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은 필수 의료 인력이 책임보험 공제에 가입한 경우 의료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하더라도 환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응급 환자에 대한 의료 행위나 중증 질환, 분만 같은 필수의료행위로 인한 중상해가 발생할 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형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오늘 공개된 건 초안인데요.

환자단체는 이 특례법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모레 공청회에서 상당한 격론이 예상됩니다.

<앵커>

한 기자, 정부가 즉각 대응팀을 신설한다고 밝혔는데 어떤 역할을 합니까?

<기자>

환자 생명,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면 대응하기 위한 팀이라는 게 복지부 설명입니다.

지자체와 심평원, 건보공단에 응급의료센터, 경찰까지 협업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대전에서 응급실을 찾던 80대 환자가 숨진 건에 대해서도 주요 기관들이 합동 조사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복지부는 앞서 이 건에 대해 말기암 환자가 호스피스 진료 중 상태가 나빠져 이송 중 사망한 사례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김윤성, 현장진행 : 김대철)

한지연 기자 jyh@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