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괴롭힘 페퍼 오지영 ‘1년 자격 정지’ 중징계
심진용 기자 2024. 2. 27. 14:11
여자배구 페퍼저축은행 리베로 오지영(35)이 동료 괴롭힘 이유로 ‘1년 자격 정지’ 중징계를 받았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2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연맹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상벌위는 가해자로 지목된 오지영과 피해 선수들, 페퍼저축은행 관계자와 그 외 구단 참고인들의 진술을 확인한 뒤 “오지영 선수의 팀 동료에 대한 괴롭힘, 폭언 등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KOVO 상벌위는 지난 23일 첫 회의를 열었지만, 사실관계를 보다 확실히 판단해야 한다며 결론을 미뤘다.
오지영은 지난 23일에 이어 이날 상벌위에도 출석해 직접 소명했다. 23일에는 홀로 출석했고, 이날은 법률대리인과 동행했다. 오지영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한 후배 선수들도 상벌위에 모두 나와 피해 사실을 알렸다.
상벌위는 선수인권보호위원회 규정에 따라 1년 자격정지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수인권보호위원회규정 10조 1항에 따르면 상벌위 사실조사 결과 폭언이나 가벼운 폭력행위가 확인될 경우 1개월 이상 1년 이하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KOVO가 구단 내 괴롭힘 혐의로 징계를 내린 건 처음이다.
오지영 측은 “우리 소명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도 있다”고 항변했다. 오지영 측은 재심을 요청할 계획이다.
심진용 기자 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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