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MBC '바이든, 날리면' 후속보도에도 법정 제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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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가 27일 MBC의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자막 논란' 관련 후속 보도들에 대해서도 법정 제재를 의결했다.
방심위 방송소위는 먼저 MBC TV 'MBC 뉴스데스크' 지난해 9월 26일 등 2건의 방송분에 대해 자사 편파 보도 금지 규정 위반을 적용해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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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가 27일 MBC의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자막 논란' 관련 후속 보도들에 대해서도 법정 제재를 의결했다.
방심위 방송소위는 먼저 MBC TV 'MBC 뉴스데스크' 지난해 9월 26일 등 2건의 방송분에 대해 자사 편파 보도 금지 규정 위반을 적용해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들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을 다루면서 MBC에 유리한 내용만 방송한 것은 당해 사업자 또는 종사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해 일방의 주장을 전달한 것이라는 민원이 제기된 바 있다.
문재완 위원은 "다른 언론사들과 MBC의 차이는, MBC는 '미국'이라는 단어를 자막에 추가했다는 데 있다. 지어서 만드는 것을 조작이라고 한다"며 "또 16시간 후 (대통령실의) 해명이 있었는데 시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없었나"라고 지적했다.
황성욱 위원도 "타사 보도들을 봐도 MBC 자막에 영향을 받았다는 진술이 많다. 일종의 '바비큐 효과'가 있었다"며 "불명확한 것은 불명확한 것대로 방송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정 제재가 전체 회의에서 확정되면 MBC는 이번 자막 논란 건으로 추후 방송통신위원회 재허가 심사 과정에서 총 14점의 감점 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앞서 방심위 방송소위는 지난 20일에는 이번 자막 논란 보도와 그 인용 보도들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의결한 바 있다.
방심위 방송소위는 최근 1심에서 법원이 윤 대통령의 발언이 음성 감정에서도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명확하지 않아 MBC의 보도가 허위라고 외교부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보류해온 안건들 심의를 재개했다.
MBC는 심의 결과에 대해 "방심위가 불과 일주일 만에 대통령 욕설 보도와 관련된 보도를 다시 한번 더 쪼개서 심의하면서 또다시 법정 제재를 의결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비판 언론을 표적으로 한 심의 테러"라고 비판했다.
류 위원장은 엠넷 '프로듀스 101' 시리즈 투표 조작 사건 때도 1심 판결 후 과징금 부과 의결을 했던 사례를 거론하면서 이번 사례도 같은 맥락이라고 일축했다.
방심위 방송소위는 마찬가지로 자막 논란 관련 후속 보도를 한 KBS 1AM '주진우 라이브' 지난해 9월 27일 방송분에 대해서는 수정 조치와 함께 사과방송을 한 후속 조치를 감안해 행정제재인 '권고'를 결정했다.
유사 보도를 한 TBS FM의 경우 이날 의견진술을 연기 신청해 심의도 미뤄졌다.
방심위 방송소위는 이밖에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오차범위 내 있어 우열을 가릴 수 없음에도 순위를 단정한 KBS 1AM '주진우 라이브'(2023년 3월 1일)에는 법정 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또 JTBC 허위 보도 등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의 피의자인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가 출연해 일방적인 주장을 했다는 등의 민원이 제기된 MBC 표준FM '신장식의 뉴스하이킥'(2023년 10월 31일 등) 2건에 대해서는 제작진 의견진술을 듣기로 했다.
프로야구 선수 이정후가 휴식하는 호텔 방을 촬영해 논란이 됐던 KBS 1TV 'KBS 뉴스 9'(2023년 3월 4일), 결혼·출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응답률·전체 질문지를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고지하지 않은 MBC TV 'MBC 뉴스데스크'(2023년 3월 3일)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의결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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