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태만 만연'…오송 참사 책임 공무원 무더기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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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사고 책임 공무원 등 12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2월 22일 참사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임시제방 공사 현장을 부실하게 관리·감독한 감리단장과 현장소장을 구속기소 한 지 두 달여 만이다.
검찰은 앞서 기소된 감리단장과 현장소장이 임시제방에 대한 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 등을 확인, 이들에게 하천법 위반,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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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사고 책임 공무원 등 12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2월 22일 참사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임시제방 공사 현장을 부실하게 관리·감독한 감리단장과 현장소장을 구속기소 한 지 두 달여 만이다.
청주지검은 2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금강유역환경청(이하 환경청) 공무원 3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공무원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앞서 기소된 감리단장 등과 함께 시공계획서 등 증거를 위조한 건설사 공무 팀장 등 4명도 불구속기소 했다.
환경청 공무원은 기존 제방을 절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미호천교 확장 공사 하천 점용허가를 내주고, 시공사가 조건을 잘 이행하는지, 공사 과정에서 다른 불법 사항은 발견되지 않는 지 등 현장 안전 점검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기존 제방이 철거되고 임시제방이 축조된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제방 원상복구를 지시하지 않았다.
공사 발주청인 행복청 공무원 5명 중 3명은 각종 보고를 통해 기존 제방이 철거된 상태로 홍수에 대비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미봉책에 불과한 임시제방 설치를 승인한 후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
안전 전담 부서에 속한 나머지 2명은 사고 발생 전날부터 임시제방이 무너져 월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를 인지하고도 현장 상황을 관찰하거나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지 않는 등 비상 대응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따라 행복청장은 사고가 발생한 지 한참 지나서야 관련 내용을 보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기소된 감리단장과 현장소장이 임시제방에 대한 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 등을 확인, 이들에게 하천법 위반,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그러면서 이들 범행에 가담해 임시제방을 급조하고 관련 책임을 피하기 위해 증거를 위조한 건설사 공무 팀장 등 4명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번 기소자 명단에는 충북도청과 청주시청 관계자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청주지검 관계자는 "이 사건은 관련 기관의 형식적인 안전 점검에 대한 실태가 오랜 기간 방치돼 발생한 것으로 본다"며 "아직 수사가 마무리된 상황은 아니고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에 대한 재판 일정 등을 고려해 현 단계에서 기소가 필요한 사람들 위주로 선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김영환 충북지사, 이범석 청주시장 등 기관장 관련 수사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발된 죄명을 검토하고 있다"며 "단체장 소환 일정 등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희생자 유족과 시민단체 등은 김 지사, 이 시장 등을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지난해 7월 15일 오전 8시 4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졌다.
국무조정실은 사고 13일 후 발표한 감찰 조사 결과에서 "미호천교 아래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은 것과 이를 제대로 감시 감독하지 못한 것이 이번 사고의 선행 요인"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당시 국무조정실로부터 충북도, 청주시, 행복청 등 7개 기관 36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받은 이후 수사본부를 구성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관계자 200여명을 불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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