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해양조사선, 대만 접속수역 침입 증가해"

김경미 기자 2024. 2. 2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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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 해양조사선이 대만 인근 24해리(약 44.4㎞) 이내로 침범하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해군대학 산하 중국 해양연구소 소장인 크리스토퍼 샤먼은 "(조사선의 침범은) 대만을 겨냥한 중국의 전면적 압박 캠페인의 도구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FT는 대만과 주변 해역에 대한 중국의 주권 주장으로, 대만의 접속수역은 국제법적 보호를 받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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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 "6개월간 9건, 지난 3년간 2건보다 크게 늘어"
11월 무인 드론항모 '주하이윈'의 침해가 대표 사례
해전 대비한 데이터 확보 및 감시 역량 강화 목적
중국이 세계 최초로 선보인 무인 항공모함 ‘주하이윈’의 모습. 출처=바이두
[서울경제]

최근 중국 해양조사선이 대만 인근 24해리(약 44.4㎞) 이내로 침범하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해전에 대비하기 위한 해양 데이터를 확보하는 한편 중국의 감시 능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FT는 위성 데이터회사 스파이어글로벌이 약 80척의 선박을 추적한 데이터를 자체 분석한 결과 지난해 9월 이후 중국 선박의 해당 수역 침범은 총 9건이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침범 사례는 최근 3년간 2건, 그 이전 3년간 2건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특히 중국 인민해방군과 연계된 자율운항 가능 무인 드론항모 ‘주하이윈(珠海雲)’이 지난해 11월 대만 동부 해안 전체를 따라 항해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미국 해군대학 산하 중국 해양연구소 소장인 크리스토퍼 샤먼은 “(조사선의 침범은) 대만을 겨냥한 중국의 전면적 압박 캠페인의 도구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유엔해양법에 따르면 각국의 영해는 해안으로부터 12해리(22.2㎞)이고, 이 구역 안으로는 다른 나라의 선박이나 항공기가 허가 없이 지날 수 없다. 또 각국은 해안에서 24해리까지를 접속 수역으로 주장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해양 수역 표면과 바닥에 대한 자원 권리와 관할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 대만 역시 24해리까지가 접속수역으로, 침범할 경우 범죄 예방을 위한 선박 검사와 강제 퇴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중국은 대만이 설정한 24해리 접속수역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맞서는 중이다. FT는 대만과 주변 해역에 대한 중국의 주권 주장으로, 대만의 접속수역은 국제법적 보호를 받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분쟁 해역에서 자국의 영유권 주장을 위해 정부와 군 산하 연구기관이 운영하는 선박을 자주 활용해왔다. 특히 해양연구선은 수온, 염분, 해류를 측정하고 해저 지도를 작성할 수 있어 과학 연구는 물론 해전에 대비해 데이터를 확보하는 용도로도 활용 가능하다. FT에 따르면 실제 중국은 해양연구선을 이용해 일본과 미국 영토인 괌, 미·중 전쟁 시 수중전의 핵심이 될 인도양 인근에서 광범위한 조사를 수행해왔다. 남중국해의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의 석유 탐사 현장 주변에서도 항해에 나섰다. 샤먼 소장은 “해양 조사선이 가는 곳은 미래에 중국 잠수함이 가는 곳”이라며 “특히 주하이윈은 중국군이 해저 환경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데 정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FT는 또 중국이 과거에는 대만의 북부와 남서부에서 주로 해역을 침범했지만 최근에는 동쪽 전략 해역에 더 많은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샤먼 소장은 “대만 동쪽에서 작전을 수행하며 대만은 물론 대만의 동쪽에서 접근하는 누구에게든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대만에서의 비상사태 발생 시 미군이 개입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경미 기자 km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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