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괴롭힌’ 여자배구 오지영, ‘1년 자격정지’에 ‘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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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프로배구 페퍼 저축은행의 오지영이 후배 선수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사실이 인정돼 1년 자격 정지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한국배구연맹(KOVO)는 오늘(27일) 마포구 상암동 연맹 사옥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오지영이 팀 내 후배 선수 두 명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사실이 있다고 보고 1년 자격 정지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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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프로배구 페퍼 저축은행의 오지영이 후배 선수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사실이 인정돼 1년 자격 정지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한국배구연맹(KOVO)는 오늘(27일) 마포구 상암동 연맹 사옥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오지영이 팀 내 후배 선수 두 명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사실이 있다고 보고 1년 자격 정지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한국배구연맹은 "오지영의 행위는 중대한 반사회적 행위로 프로스포츠에서 척결되어야 할 악습"이라며 선수 인권보호위원회 규정 제10조 제1항 등에 따라 오지영에게 1년 자격정지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프로배구에서 구단 내 선수들 사이에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건 이번 오지영의 사례가 처음입니다.
상벌위원회에 참석한 오지영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피해를 주장하는 선수들에게 따로 선물을 사줄 정도로 친한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재심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지영에 대한 징계는 오늘부터 바로 적용되며, 선수가 원할 시 열흘 이내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 진행 여부와 별개로 페퍼저축은행은 오늘 오후 곧바로 오지영과의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은 입장문을 통해 "내부조사를 통해 오지영에 의한 인권침해 행위 사실을 파악한 뒤, 곧바로 선수단에서 배제했다"며 "오늘부로 오지영과 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월, 페퍼저축은행과 3년 계약을 맺은 오지영은 자격정지 1년이 끝나도 계약 기간이 남지만, 이번 괴롭힘 사태에 이은 계약 해지로 불명예 은퇴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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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형 기자 (nobroth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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