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단 내 괴롭힘 논란’ 페퍼저축은행 오지영, KOVO 상벌위 결과 자격정지 1년

남정훈 2024. 2. 2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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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구단 내 괴롭힘의 가해자로 신고된 페퍼저축은행의 리베로 오지영이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다.

상벌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들은 중대한 반사회적 행위이며 앞으로 프로스포츠에서 척결되어야 할 악습이므로, 다시는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재하기로 하여 선수인권보호위원회규정 제10조 제1항 제4호, 상벌규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 상벌규정 별표1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일반) 제11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거, 오지영에게 '1년 자격정지'의 징계를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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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구단 내 괴롭힘의 가해자로 신고된 페퍼저축은행의 리베로 오지영이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다.

한국배구연맹(KOVO)는 2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사옥 대회의실에서 오지영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2차 상벌위원회를 열었다. 

상벌위는 오지영 및 피해자로 지목된 선수뿐만 아니라 페퍼저축은행 관계자에게도 소명 기회를 부여했고, 구단의 참고인들의 진술을 확인했다. 그 결과 오지영의 팀 동료에 대한 괴롭힘이나 폭언 등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상벌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들은 중대한 반사회적 행위이며 앞으로 프로스포츠에서 척결되어야 할 악습이므로, 다시는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재하기로 하여 선수인권보호위원회규정 제10조 제1항 제4호, 상벌규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 상벌규정 별표1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일반) 제11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거, 오지영에게 ‘1년 자격정지’의 징계를 결정하였다.

남정훈 기자 ch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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