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VO, '후배 괴롭힘 논란' 오지영 1년 자격정지 징계

이상필 기자 2024. 2. 2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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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괴롭힘 의혹'을 받고 있는 오지영(페퍼저축은행)에게 1년 자격정지 징계가 내려졌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27일 오전 연맹 대회의실에서 오지영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2차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오지영에게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부과했다.

KOVO는 지난 23일 1차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오지영과 피해 선수들의 소명을 들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회의를 종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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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영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후배 괴롭힘 의혹'을 받고 있는 오지영(페퍼저축은행)에게 1년 자격정지 징계가 내려졌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27일 오전 연맹 대회의실에서 오지영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2차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오지영에게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부과했다.

KOVO는 지난 23일 1차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오지영과 피해 선수들의 소명을 들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회의를 종료한 바 있다.

이날 2차 상벌위원회에서는 오지영과 피해자로 지목됐던 선수들을 재출석시킨 것을 비롯해 페퍼저축은행 관계자에게도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구단의 참고인들의 진술을 확인하는 등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해 만전을 기했다. 그 결과, 오지영의 팀 동료에 대한 괴롭힘, 폭언 등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상벌위는 "이 같은 행위들은 중대한 반사회적 행위이며 앞으로 프로스포츠에서 척결돼야 할 악습이므로, 다시는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벌위는 해단 구단에게 선수관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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