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구연맹, 후배 괴롭힌 오지영 1년 자격정지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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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퍼저축은행 리베로 오지영(36)이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한국배구연맹은 27일 연맹 대회의실에서 페퍼저축은행 오지영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2차 상벌위원회를 개최했다.
이에 상벌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들은 중대한 반사회적 행위이며 앞으로 프로스포츠에서 척결돼야 할 악습이므로, 다시는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재하기로 해 선수인권보호위원회규정에 의거, 오지영에게 '1년 자격정지'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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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문성대 기자 = 페퍼저축은행 리베로 오지영(36)이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한국배구연맹은 27일 연맹 대회의실에서 페퍼저축은행 오지영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2차 상벌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상벌위원회에서는 오지영 및 피해자로 지목됐던 선수를 재출석시킨 것을 비롯해 페퍼저축은행 관계자도 소명 기회를 부여했고, 구단의 참고인들의 진술을 확인하는 등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해 만전을 기했다.
그 결과 오지영의 팀 동료에 대한 괴롭힘, 폭언 등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상벌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들은 중대한 반사회적 행위이며 앞으로 프로스포츠에서 척결돼야 할 악습이므로, 다시는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재하기로 해 선수인권보호위원회규정에 의거, 오지영에게 '1년 자격정지'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상벌위원회는 해당 구단에게 선수단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오지영은 지난해부터 후배 선수 A, B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sdm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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