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괴롭힘' KOVO, 오지영에게 1년 '자격정지' 중징계…"항소 안하면 오늘(27일)부터 징계" [공식발표]
[마이데일리 = 박승환 기자] 한국배구연맹(KOVO)이 페퍼저축은행 선수단 내에서 후배를 괴롭힌 것으로 알려진 오지영에게 '1년 자격정지'의 중징계를 내렸다.
KOVO는 27일 "오전 연맹 대회의실에서 페퍼저축은행 오지영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2차 상벌위원회를 개최했다"며 오지영에게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발표했다.
KOVO는 "오늘(27일) 상벌위원회에서는 오지영 및 피해자로 지목되었던 선수를 재출석 시킨 것을 비롯하여 페퍼저축은행 관계자도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구단의 참고인들의 진술을 확인하는 등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해 만전을 기했다. 그 결과, 오지영의 팀 동료에 대한 괴롭힘, 폭언 등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했다"고 밝혔다.
상벌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들은 중대한 반사회적 행위이며 앞으로 프로스포츠에서 척결되어야 할 악습이므로, 다시는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재하기로 하여 선수인권보호위원회규정 제10조 제1항 제4호, 상벌규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 상벌규정 별표1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일반) 제11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거, 오지영 선수에게 '1년 자격정지'의 징계를 결정했다.
일단 오지영의 징계는 오늘(27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오지영이 '항소'를 할 경우, 항소를 준비하는 기간은 징계 기간에서 제외된다. 항소의 결정 여부는 오늘부터 일주일 내로 결정하면 된다. KOVO 관계자는 "오지영이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KOVO는 "상벌위원회는 해당 구단에게 선수단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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