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전지 경쟁업체로 이직한 개발자...2심도 '전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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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를 개발하다가 경쟁업체로 이직한 개발자에게 2심 법원도 전직 금지 가처분을 내렸다.
27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은 율촌화학 전(前) 직원 A씨의 전직 금지 가처분 항고를 기각했다.
법원은 지난해 9월 A씨에 2년 전직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고 A씨는 이에 불복했다.
A씨는 율촌화학에서 이차전지 파우치 필름을 개발하다가 국내의 경쟁업체로 이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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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를 개발하다가 경쟁업체로 이직한 개발자에게 2심 법원도 전직 금지 가처분을 내렸다.
27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은 율촌화학 전(前) 직원 A씨의 전직 금지 가처분 항고를 기각했다. 법원은 지난해 9월 A씨에 2년 전직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고 A씨는 이에 불복했다.
재판부는 "A씨의 전직으로 영업 비밀과 기술 정보가 유출되면 율촌화학이 입을 피해가 매우 클 것"이라고 판단했다. A씨가 전직 금기 기간을 줄여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2년은 기술을 보호할 최소한의 수준"이라며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율촌화학에서 이차전지 파우치 필름을 개발하다가 국내의 경쟁업체로 이직했다. 파우치 필름은 파우치 배터리의 핵심 소재로 일본 의존도가 높아 2019년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을 제한했을 때 정부가 국책 과제로 선정해 율촌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과 개발했다. 율촌화학은 3년 개발한 끝에 2022년 1조 규모의 공급 계약을 맺기도 했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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