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신호위반으로 보행자 3명 숨지게 한 80대에 금고 5년 구형

박영서 2024. 2. 2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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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주행에 신호까지 어겨 새벽기도를 마치고 귀가하던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80대 운전자에게 검찰이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과속에 신호를 위반한 중과실로 피해자 3명이 즉사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6시 45분께 춘천시 퇴계동 남춘천역 인근 도로에서 링컨 승용차를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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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측 "고령에 건강 악화…초범·합의 사정 봐달라" 선처 호소
춘천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과속 주행에 신호까지 어겨 새벽기도를 마치고 귀가하던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80대 운전자에게 검찰이 금고 5년을 구형했다.

27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 심리로 열린 A(82)씨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과속에 신호를 위반한 중과실로 피해자 3명이 즉사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고인과 유족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 합의를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령인 점과 이 사건 이후 건강이 악화한 점, 초범이고 그동안 단 한 번도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적이 없는 점, 피해자 2명의 유족과 합의한 사정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6시 45분께 춘천시 퇴계동 남춘천역 인근 도로에서 링컨 승용차를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차량 신호가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달려 신호를 위반했다.

또 제한속도 시속 60㎞ 도로에서 시속 97㎞로 달린 것으로 파악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9일 열린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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