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모텔 쌍둥이 사망 친모 구속 기소…살해죄→학대치사

사공성근 기자 2024. 2. 2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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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9일 된 쌍둥이 자매를 모텔 침대에 엎어 재워 숨지게 한 20대 엄마에게 검찰이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친모 A 씨를 아동학대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으로 오늘(27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일 A 씨의 혐의를 아동학대치사에서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해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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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9일 된 쌍둥이 자매를 모텔 침대에 엎어 재워 숨지게 한 20대 엄마에게 검찰이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친모 A 씨를 아동학대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으로 오늘(27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일 A 씨의 혐의를 아동학대치사에서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해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딸들이 숨질 가능성을 알고도 엎어 재웠고, 당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통합심리분석,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소아과 전문의 자문, 금융거래내역 확인 등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변경했습니다.

검찰은 "친모의 심신 상태와 범행 전후의 상황, 양육태도, 유형력 행사 정도와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아동학대 치사죄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계부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여부 등을 대해서 추가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사공성근 기자 40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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