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송 참사' 관련 공무원 8명 불구속기소

사공성근 기자 2024. 2. 2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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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오송지하차도 침수사건 수사본부(본부장 배용원 검사장)은 오늘(27일) 오송-청주 간 도로(미호천교) 행복청 공무원 5명과 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증거위조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행복청 공무원 5명은 제방 공사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음에도 시공사의 제방훼손을 인지한 뒤 원상회복을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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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송지하차도 침수 당시

지난해 여름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충북 청주 '오송지하차도 침수사태'와 관련해 책임자로 지목된 공무원 8명과 시공사와 감리업체 직원 4명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검 오송지하차도 침수사건 수사본부(본부장 배용원 검사장)은 오늘(27일) 오송-청주 간 도로(미호천교) 행복청 공무원 5명과 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증거위조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행복청 공무원 5명은 제방 공사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음에도 시공사의 제방훼손을 인지한 뒤 원상회복을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임시 방면에 불과한 임시제방 설치를 승인한 뒤 이마저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천 관리의 책임이 있는 환경청 공무원 3명은 제방 등 공사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채 하천점용허가를 연장하고, 시공사의 부실한 임시제방 설치를 묵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공사 담당자 2명과 감리업체 직원 2명도 확장공사현장의 제방 훼손, 부실한 임시제방 설치, 증거 위조 등에도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시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그동안 오송 참사 시민대책위원회는 "참사 관련 기관 최고 책임자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하라"고 검찰에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공성근 기자 40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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