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다음 달부터 마약 집중 단속…"조직적 공급망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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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다음 달 1일부터 7월 31일까지 5개월간 상반기 마약류 범죄를 집중 단속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 범죄단체 등 조직적 마약류 제조·밀수·유통 사범 ▲ 의료용 마약류 유통·투약 사범 ▲ 인터넷(다크웹·사회 관계망 등)과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통·투약 사범 ▲ 클럽이나 유흥업소 내 유통·투약 사범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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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다음 달 1일부터 7월 31일까지 5개월간 상반기 마약류 범죄를 집중 단속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 범죄단체 등 조직적 마약류 제조·밀수·유통 사범 ▲ 의료용 마약류 유통·투약 사범 ▲ 인터넷(다크웹·사회 관계망 등)과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통·투약 사범 ▲ 클럽이나 유흥업소 내 유통·투약 사범 등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마약류 사범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검거 인원은 1만 7,817명으로 전년 1만 2,387명 대비 43.8%나 증가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경찰은 특히 조직을 구성해 비대면 방식으로 마약류를 유통·판매하는 방식을 국내 마약류 확산의 주원인으로 보고 엄중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마약류를 유통·판매하는 사범에 대해서는 수사 초기 범죄단체조직죄(형법 제114조)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공급망 차단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또 최근 의료용 마약류 사범이 급증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을 통해 첩보를 수집하고 관계기관 합동 점검 또는 수사 의뢰 시 적극적으로 공조할 방침입니다.
지능화·다변화되는 인터넷 마약류 범죄에 대해선 전문수사팀,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대응합니다.
클럽·노래방·유흥업소 등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범죄는 업소 관계자의 방조 및 장소 제공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수본은 또 해외 도피 마약류 사범의 신속한 검거·송환을 위해 올해 형사국 마약조직범죄수사과 내 '공조수사계'를 신설했습니다.
국수본 관계자는 "마약류 범죄 신고 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하게 보장하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사공성근 기자 40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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