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간호사가 의사업무 일부 가능...'한시적 조치' 지적도
오늘부터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가 유연화됩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 속에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한 조치인데요.
기존에도 일손 부족에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한 간호사들이 한시적으로나마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현행법에 나온 간호사 업무부터 보면,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그리고 의사의 지도 아래 시행되는 진료의 보조라 나와 있습니다.
다만 행위별로 업무가 명시돼있는 건 아니라서 그동안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인데도 도맡아 하는 경우가 적잖았는데, 이 과정에서 의료사고 위험에 노출되거나 고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간호사가 의료기관 내에서 하는 의료 행위는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진료지원 인력 시범사업'을 시작해,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를 병원장이 직접 조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업무가 조정되는 대상은 그동안 법적 사각지대로 거론돼왔던 진료보조(PA) 간호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PA 간호사들은 주로 의사 인력이 부족한 필수의료 분야에서 약물처방, 검사, 수술 등 사실상 전공의 업무 전반을 대신해왔습니다.
임상전담, 수술실 간호사 등으로 불려 온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엄격하게 법적으론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나 감독 없이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인데요.
앞서 대법원은 간호사가 의사의 위임을 받았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판시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정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부 간호사들 사이에선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업무 범위가 병원장 재량으로 돼 있어서 실제 어느 선까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뿐 아니라, 어디까지나 시범사업이라 한시적인 조치인 만큼 그동안 요구해 온 법적 안정성과는 거리가 있어, 실제로 간호사들의 처지가 개선될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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