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29일까지 복귀 안 하면 사법처리 불가피” 재차 경고

이정훈 기자 2024. 2. 27.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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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을 향해 다시 29일까지 복귀하라고 요청하고 미복귀시 사법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며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오는 29일까지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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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이어 ‘면허정지 처분’ 등 강경 대응 방침 밝혀
의사계 요구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도 속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을 향해 다시 29일까지 복귀하라고 요청하고 미복귀시 사법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또 의사들이 요구해온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며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오는 29일까지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전날에 이어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을 재차 밝혔다.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은 복귀할 조짐이 없다. 대전성모병원서 일하다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류옥하다씨는 이날 <엠비시(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부가 한 손에 칼을 들고 등 뒤에 숨긴 채로 돌아오라고 하고 있는데 누가 믿고 안심하고 돌아갈 수 있겠냐”며 복귀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주요 99개 수련병원서 사직서를 낸 전공의는 9909명(26일 오후 7시 기준)으로, 이 가운데 8939명이 의료 현장을 떠난 상태다.

정부는 의료 단체가 요구해온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에 속도를 낼 계획도 밝혔다.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는 고수하지만 다른 정책은 서둘러 ‘의사 달래기’에 나선 모습이다. 조규홍 장관은 “복지부는 작년 10월부터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속도감 있게 논의했다”며 “특례법 제정을 통해 책임·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29일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앞서 환자 단체들은 “의료사고 입증 책임이 피해자·유족에게 있는 제도 개선이 우선”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로 의료 공백은 커지고 있다. 집단행동 이후 상급종합병원의 신규환자 입원은 24%, 수술은 상급종합병원 15개소 기준 약 50% 줄어든 상태다. 복지부는 “모두 중등증(중증과 경증 중간 정도) 또는 경증 환자가 줄어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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