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침해 직통번호 ‘1395’…민원은 교사 아닌 대응팀이

박고은 기자 2024. 2. 2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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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기가 시작되는 다음 달 4일부터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가 개통된다.

교원은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로 전화하면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신고부터 심리상담과 법률지원, 악성민원 대응을 위한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 연계 등의 서비스를 한 번에 받는다.

다음 달 28일 시행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거나,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해서 강요하는 등의 악성 민원을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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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교차로 일대에서 열린 공교육 회복을 위한 국회 입법 촉구 집회에서 교사와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새학기가 시작되는 다음 달 4일부터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가 개통된다. 민원은 교원 개인이 아닌 교내 민원 대응팀과 교육 지원청이 맡는다.

교육부는 올해 1학기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교권보호 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과 교권보호 5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개정에 따른 조처다.

교원은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로 전화하면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신고부터 심리상담과 법률지원, 악성민원 대응을 위한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 연계 등의 서비스를 한 번에 받는다. 1395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사회관계망 서비스(카카오톡)를 통한 교권침해 상담은 상시 운영된다. 교권침해 직통전화는 다음 달 4일부터 17일까지 2주 동안 시범운영을 거친 뒤 정식 운영된다.

개별 학교는 학교장 책임 아래 민원대응팀을, 교육지원청은 교육장 직속의 통합민원팀을 구성해 학부모 민원 등을 처리한다. 교사 개인이 직접 민원을 듣고 해결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취지다. 각 학교 민원대응팀이 학교 대표전화를 통해 민원인을 응대하고, 접수 민원을 분류·배분한 뒤 답변 처리한다. 학교에서 해결이 어려운 경우 교육지원청의 통합민원팀이 민원을 맡는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 민원은 학교도 응대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 다음 달 28일 시행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거나,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해서 강요하는 등의 악성 민원을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교직원의 직무 범위가 아닌 일이나 지속·반복·보복성 민원 등에 대해서는 학교 차원에서 답변을 거부하고 종결처리할 수 있다. 악성 민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보고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처리한다.

교원에게 교육활동 관련 분쟁이나 아동학대 신고가 발생한 경우, 법적·경제적 지원도 강화된다. 교사가 민·형사 소송에 휘말릴 경우 소송 비용으로 심급별로 최대 660만원을 미리 지원한다. 이밖에 체험학습을 포함한 교육 활동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에도 교원은 교원배상책임보험에서 사고 당 2억원 내에서 손해배상 책임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원, 학부모, 학생이 상호 존중하며 신뢰하는 학교문화 속에서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제도의 안착과 인식 제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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