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고민 마세요’…교권침해 신고 ‘1395’ 개통
학폭 신고 ‘117’처럼 교권 침해 신고·상담
학교·교육청 민원창구 일원화…교사 보호
교육부, 개학 전 학교 민원 응대 자료 배포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다음 달 신학기부터 교권 침해로 고통받는 교사들을 위한 긴급 전화번호가 개통된다. 학교폭력 신고 전화처럼 교사들의 극단 선택을 막기 위한 특수번호가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4년 달라지는 교권 보호 제도’를 27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신학기 개학일인 3월 4일에 맞춰 교권 침해 직통번호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전국 어디서든 유·무선 전화로 ‘1395’번을 누르면 교권 침해 사안을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교사 누구나 이를 이용할 수 있으며, 교권 침해 관련 심리상담이나 법률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다.
앞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작년 9월 전국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이 참석한 대책 회의에서 교사들을 위한 긴급 전화번호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당시에는 서이초 교사 사건 이후 교사들의 극단 선택이 이어지던 때다. 교육부는 같은 해 10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와 ‘1395’를 교권 침해 신고 특수번호로 사용키로 했으며 개통 작업에 착수했다.
교권 침해 신고 전화는 학교폭력신고(117) 번호를 모델로 만들었다. ‘117’의 경우 교육부와 경찰청이 운영 중인 신고 전화로 학교폭력으로 위기에 놓인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2012년 개통했다. 교사들도 교권 침해로 고통받는 경우 혼자 고민하지 말고 긴급번호를 이용하라는 의미다.
긴급전화 1395번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되며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소통은 상시 가능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긴급번호와 함께 사회관계망 서비스(카카오톡)도 상시 운영하며 교권 침해 상담을 위한 사전 예약 문자서비스도 제공할 것”이라며 “개학일부터 3월 17일까지 약 2주간 긴급번호를 시범 운영한 뒤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학교에 제기되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안내자료도 오는 27일 배포할 예정이다. 신학기부터 학교 민원창구가 공식적으로 일원화되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교직원 개인이 아닌 기관(학교·교육지원청) 차원에서 학교 민원에 대응하는 체제로 바뀐다.
일선 학교에선 학교장 책임 아래 민원 대응팀을 구성하도록 했다. 이곳에선 학교 대표전화로 민원 사안을 응대하고 유형에 따라 민원을 분류하는 업무를 맡는다. 세부적인 민원은 행정직원·교원 등 담당자가 처리하게 되지만, 학교장 대응이 필요한 민원은 이에 맞게 처리토록 했다. 단위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 산하의 통합 민원팀으로 이관하게 된다.
악성 민원 엄정 대응
악성 민원에 대해선 엄정 대응하도록 안내했다. 학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악성 민원은 교권 침해로 간주, 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가 처리하게 된다. 지속·반복·보복성 민원에 대해서도 답변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지침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교권 보호 5법’(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아동학대처벌법)을 근거로 만들어 졌다.
특히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한 ‘교육감 의견서 제출 제도’가 법제화됨에 따라 교육부는 시행 시기에 맞춰 다음 달 28일 사례집을 교육 현장에 배포할 예정이다. 앞서 교육부가 작년 9월부터 시행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한 조사·수사기관은 반드시 교육감 의견을 반영, 이를 처리토록 했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등을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다. 교육부에 따르면 해당 제도가 시행된 작년 9월 25일부터 올해 2월 2일까지 총 236건의 교육감 의견서가 조사·수사기관에 제출됐다.
교사가 교육활동으로 분쟁을 겪을 땐 법률·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해 9월 마련한 교원배상책임보험 표준모델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 교사들은 교육활동 중 분쟁이 발생하면 수사 초기부터 소송까지 변호사로부터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민형사 소송 비용으로도 최대 660만원도 선 지원받을 수 있다. 교사들이 고소를 당해도 소송비 부담으로 법적 대응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변호사 선임비를 미리 지급토록 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활동(체험학습 포함) 중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교원배상책임보험에서 사고 1건당 2억 원 내 손해배상 책임 비용을 지원한다”며 “재산상 피해(1건당 최대 100만 원)와 심리치료 비용(1건당 최대 200만 원)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하영 (shy11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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