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투던 아내 폭행하고 "같이 죽자" 흉기 협박한 30대 남성

신수정 2024. 2. 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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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문제로 다투던 아내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폭행 및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1시 30분께 평택의 주거지에서 30대 여성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이들을 분리 조치한 뒤 A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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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이혼 문제로 다투던 아내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혼 문제로 다투던 아내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평택경찰서는 폭행 및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1시 30분께 평택의 주거지에서 30대 여성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안방에 누워 있던 B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목을 졸랐다. 또 B씨가 신고할 것을 대비해 B씨의 휴대폰을 화장실로 던진 뒤 흉기를 가져와 B씨의 목에 들이대며 "같이 죽자"고 협박했다.

이혼 문제로 다투던 아내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이들을 분리 조치한 뒤 A씨를 체포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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