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악성민원 1395로 전화하세요"..교권보호 본격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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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기부터 교사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 등으로 교권침해 피해를 입었을 때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직통전화번호 '1395'가 시범 개통된다.
유·무선 전화로 1395를 누르면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 뿐 아니라 심리상담과 법률지원, 교원보호공제사업 등을 통합적(원스톱)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특히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악성 민원의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보고,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처리한다는게 교육부의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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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기부터 교사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 등으로 교권침해 피해를 입었을 때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직통전화번호 '1395'가 시범 개통된다. 또 민원 응대 세부사항을 담은 안내자료도 현장에 배포된다.
교육부는 27일 이같은 교권 보호 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시·도교육청과 함께 지난해 8월 개정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과 교권 보호 5법(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아동학대처벌법)을 바탕으로 교권 보호 제도를 정비한 뒤 시행을 준비해왔다.
우선 다음달 4일부터 17일까지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하면 교원이 즉시 신고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특수번호(1395)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유·무선 전화로 1395를 누르면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 뿐 아니라 심리상담과 법률지원, 교원보호공제사업 등을 통합적(원스톱)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상담센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관리자 1명과 상담품질관리사 1명, 상담사 11명 등 총 13명이 상주한다. 교육부는 이 기간에 사회관계망 서비스(카카오톡)를 상시 운영하고, 상담을 위한 사전 예약 문자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교원이 홀로 악성 민원을 감당하지 않도록 학교나 교육지원청 등 기관에서 민원을 대응하는 체제로 전환한다. 학교는 학교장 책임 아래 민원대응팀을, 교육지원청은 교육장 직속의 통합민원팀을 구성해 운영한다. 단위학교의 민원대응팀은 학교 대표전화 응대, 접수 민원의 분류와 배분, 민원 답변 처리를 맡고,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으로 연계해 처리한다.
특이민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한 뒤 종결한다. 교직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거나 위법·부당하고, 지속·반복·보복성 민원이 대표적이다. 특히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악성 민원의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보고,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처리한다는게 교육부의 방침이다.
교원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해 오던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 의견서' 제출 제도도 법제화됐다. 교육부는 시행 시기인 다음달 28일에 맞춰 예시자료집을 배포한다. 지난해 9월 25일부터 지난 2일까지 시·도교육청에서 조사·수사기관으로 제출한 교육감의견서는 236건에 달한다.
교육부는 아울러 교원에게 교육활동 관련 분쟁이나 아동학대 신고가 발생하면 법률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분쟁 초기부터 전문가가 사안 조정 등 분쟁 처리를 담당하며 민형사 소송 비용으로 심급별 최대 660만원을 선지원한다. 교원이 교육활동(체험학습 포함) 중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교원배상책임보험에서 사고당 2억원 내 손해배상 책임 비용을 지급하며, 재산상 피해(사고당 최대 100만원)와 심리치료 비용(사고당 최대 200만원)도 지원한다. 이와 관련해 '학교 민원 응대 안내자료'을 학교 현장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원, 학부모, 학생이 상호 존중하며 신뢰하는 학교문화 속에서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제도의 안착과 인식 제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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