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1395’로 신고, 민원은 교사 아닌 학교·교육지원청이 담당
새 학기 개학일인 다음 달 4일부터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가 개통된다. 반복되는 보복성 민원은 교원이 직접 맡지 않고 학교나 교육지원청에 배속된 통합민원팀에서 대응한다.
교육부는 다음 달 4일부터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를 개통한다고 27일 알렸다. 교원 누구나 ‘1395’에 연락하면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심리상담과 법률지원·교원보호공제사업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피해 교원을 관할 교육지원청이나 소속학교에 연계하는 역할도 한다.
상담 인력은 총 13명이 배치되고, 상담전화는 오전 9시~오후 6시에 이용 가능하다. 카카오톡은 상시 운영하며 상담을 위한 사전 예약 문자서비스도 제공한다. 각 학교에 학교 민원 응대 안내자료를 배치한다. 민원 응대 요령, 악성민원 법적 대응 요령, 녹화·녹음 요령, 특이민원 사례 등을 교원과 학교 관계자에게 안내한다.
새 학기부터는 교원이 직접 학부모 등이 제기하는 민원처리를 하지 않게 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학교로 들어오는 민원은 학교장 책임 아래 학내 민원대응팀에서 처리한다. 민원대응팀은 학교 대표전화 응대, 접수 민원의 분류와 배분, 민원 답변 처리를 맡는다.
학교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특이 민원은 교육지원청으로 넘어간다. 각 시·도 교육청 산하의 교육지원청에도 교육장 직속으로 통합민원팀이 운영돼 학교에서 인계된 민원을 다룬다.
다만 학부모의 민원과 상담의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교원과 학부모의 1대1 만남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세종·부산시 교육청 등에선 안심번호를 통해 근무시간 내 교원과 학부모 상담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 때 조사·수사기관에 교육감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한 제도는 다음 달 2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교원이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에 노출되지 않게 한 조치로, 교육부가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한 제도다. 지난해 9월부터 이달 2일까지 교육감 의견서는 236건 제출됐다.
앞으로는 교원과 민원인 사이 분쟁 초기부터 전문가가 사안 조정 등 분쟁 처리를 맡는다. 민·형사 소송에 들어가면 심급별 최대 660만원을 지원한다. 교원이 교육활동을 하다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 비용은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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