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임직원 성과보상 해외 주식, 외국 증권사에서 즉각 매도 가능해져

류근일 2024. 2. 27. 11: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다음달부터 외국계 기업 임직원이 성과보상으로 받은 해외 본사 주식을 외국 증권사에서 즉각 매도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외국계 기업 국내 임직원이 성과보상으로 해외 증권사 계좌에 외국 본사 주식을 지급받으면 국내 증권사로의 이전절차 없이 외국 증권사에서도 바로 매도할 수 있게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음달부터 외국계 기업 임직원이 성과보상으로 받은 해외 본사 주식을 외국 증권사에서 즉각 매도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외국계 기업 국내 임직원이 성과보상으로 해외 증권사 계좌에 외국 본사 주식을 지급받으면 국내 증권사로의 이전절차 없이 외국 증권사에서도 바로 매도할 수 있게 된다. 비거주자로부터 해외 상장증권을 상속·증여받은 경우 등 외국환거래 관련 신고가 면제된 경우에 해당한다.

그간 개인투자자 등은 예외 없이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만 해외 상장된 외화증권과 외화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었다. 금융위는 국내 증권사로의 이전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이전 절차에 수일이 소요되는 등 투자자의 거래 불편이 더 큰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 일부 매도거래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외국환업무의 수행을 위해 등록한 외국 금융회사(RFI)가 외국환 중개회사를 통해 외환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을 필요도 없어졌다.

시행령 개정안은 3월 초 공포되며,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