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대통령 관저에 택시 18대 호출한 여성, 무혐의 처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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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관저로 택시 18대를 부른 30대 여성 A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앞서 지난 5일 오전 2시 30분부터 4시 20분까지 5~10분 간격으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택시 18대가 호출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택시들은 호출을 받고 대통령실 관저로 향하다 경찰에 제지됐다.
범인으로 지목된 A씨는 당시 택시 호출 앱 우버(UT)를 이용해 출발지를 대통령 관저 주변으로 설정하고 택시를 호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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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택시가 계속 배정돼”
27일 경찰에 따르면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26일 “택시를 부른 당사자와 애플리케이션을 관리하는 두 군데를 중점적으로 수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고의가 아닌 ‘택시 호출 시스템’ 오류로 인해 발생한 문제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경찰은 A씨의 구체적인 범죄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
앞서 지난 5일 오전 2시 30분부터 4시 20분까지 5~10분 간격으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택시 18대가 호출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택시들은 호출을 받고 대통령실 관저로 향하다 경찰에 제지됐다.
범인으로 지목된 A씨는 당시 택시 호출 앱 우버(UT)를 이용해 출발지를 대통령 관저 주변으로 설정하고 택시를 호출했다.
택시 배정이 이뤄지지 않자 호출 시스템상 다른 택시가 출발지로 여러 차례 다시 배정됐다. 택시 기사들은 “승객 호출을 받아 내비게이션 안내를 따라갔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술에 취해있던 A씨는 배정받은 택시가 아닌 ‘빈차’ 택시를 잡아 귀가했다.
조 청장은 “택시가 잡히든 안 잡히든 하나로 결론이 나야 하는데 추가로 (택시가) 자꾸 배정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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