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서울교통공사·국가 상대 1억원 손배소…"침묵시위 방해는 위법"

이기범 기자 2024. 2. 2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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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하철 역사 내 시위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서울교통공사와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전장연은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통공사 현장 책임자였던 최영도 전 고객안전지원센터장, 경찰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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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들이 지난해 12월11일 서울 종로구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서울교통공사 혜화역 무정차 24분 자작극 규탄 침묵선전전’을 하고 있다. 2023.12.1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하철 역사 내 시위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서울교통공사와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전장연은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통공사 현장 책임자였던 최영도 전 고객안전지원센터장, 경찰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설명했다.

전장연 측은 "지하철 역사 내에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진행되는 집회가 헌법 및 집시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집회에 해당하며, 이를 방해하고 전장연을 포함한 집회 참석자인 원고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행위는 명백하게 위법하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소송 원고는 전장연을 비롯해 지난해 11월 30일부터 12월15일까지 집회에 참석한 25명이며 배상 청구액은 1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소송대리인인 이도경 변호사는 "원고들은 기자회견, 침묵시위 등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동권 투쟁을 위한 집회를 진행하려 했다"며 "하지만 피고들은 참석자들이 승강장으로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막거나 지속적인 퇴거 지시 방송을 하며 집회를 방해하고, 적법한 근거 없이 퇴거를 요구하며 강제로 잡아끌어 내는 등 물리력을 행사해 원고들을 지하철 역사 밖으로 쫓아내는 강요 행위 등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집회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 제21조와 집시법 제3조 제1항을 들어 이 같은 행동이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서울교통공사 측이 근거로 드는 철도안전법에 대해선 "평화적인 방법으로 침묵 선전전을 하거나, 돌아가며 한 명씩 발언을 시도한 것에 불과하고 참가자들 누구도 역사 내 통로를 막거나 승객들의 승하차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를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과 집회의 자유가, 그리고 이를 보호해야 할 국가의 책무가 명확하게 확인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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