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짙은 날 ‘탄력근무’ 한다
27일부터 미세먼지가 짙은 날 재택근무가 권고된다. 정부는 ‘외출자제’ 권고 수준의 형식적 대응에서 벗어나 ‘탄력근무’ 적용을 검토해왔다. 봄철 미세먼지가 가장 심할 때 만큼은 노출되는 시간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7일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총력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관심을 모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시 ‘탄력근무’도 각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장에 권고하기로 했다. 탄력근무는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이 포함되는 개념이다.
앞서 정부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날 시·도지사가 사업장과 학교에 각각 ‘탄력근무’와 ‘탄력수업’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활용, 미세먼지가 심한 날 재택근무를 유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날은 전국적으로 열흘 안팎이다. 연중 공기가 가장 탁한 이런 날만큼은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서울 기준 지난해 비상저감조치 시행 횟수는 6회였다.
환경부는 “특히 임산부와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취약계층에 대한 탄력근무가 안착되기 위해 각 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상을 민감·취약계층으로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 대상자를 한정하면 오히려 사업장에서 관련 증빙을 요구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지며 사용을 주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환경부는 총력대응방안에 따라 학교 실내 공기 질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지하철·공항 등 다중이용시설 물청소 횟수를 하루 3회 이상, 오염도가 높거나 교통량이 많은 도로 청소차 운행은 하루 최대 4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가동을 정지하는 공공 석탄화력발전소 발전기는 28기로 기존 15기보다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연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3월에 맞춰 미세먼지 총력대응방안을 시행 중이다. 2016~2023년 평균 3월 초미세먼지 농도는 1㎥당 27.7㎍(마이크로그램)으로 12월(24.2㎍), 1월(26.7㎍), 2월(27.1㎍) 보다 높았다. 초미세먼지 수준이 ‘나쁨’ 이상인 날도 3월은 평균 9일로 12월(5일)·1월(7일)·2월(7일)보다 많다.
특히 올해 3월은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고기압 영향으로 대기가 정체하면서 미세먼지가 더 짙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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