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형제, 코인거래소 업무방해로 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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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억 원대 코인 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 중인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7)·희문(36) 형제가 코인거래소 업무방해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코인 상장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7)·희문(36) 형제를 전날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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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 900억대 '코인사기'로 재판행
코인 암시장 통해 범죄수익 은닉 혐의도

900억 원대 코인 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 중인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7)·희문(36) 형제가 코인거래소 업무방해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코인 상장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7)·희문(36) 형제를 전날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12월 피카(PICA) 코인을 코인거래소 업비트에 상장하며 유통계획과 운영자 등을 허위로 적은 자료를 제출해 업비트의 상장심사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앞서 이씨 형제는 2020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피카 등 '스캠코인(사기 가상화폐)' 3종목을 발행·상장한 뒤 허위 홍보하고 시세조종하며 코인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총 897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아울러 2021년 2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스캠코인 판매대금인 235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불법 가상자산 장외거래소(암시장) 사업자를 통해 은닉한 혐의도 지난 1월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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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희영 기자 matt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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