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73% 이탈…수련계약 갱신 포기 못하게 진료유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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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련 계약 갱신을 거부하거나 레지던트 과정에 합격했지만 계약을 포기하는 전공의들을 막기 위해 '진료 유지 명령'을 발령했다.
또 의료 공백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내에 '즉각대응팀'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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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개 병원, 9909명 전공의 사직서…8939명 근무지 이탈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정부가 수련 계약 갱신을 거부하거나 레지던트 과정에 합격했지만 계약을 포기하는 전공의들을 막기 위해 '진료 유지 명령'을 발령했다. 또 의료 공백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내에 '즉각대응팀'을 신설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전날(26일) 정당한 사유없이 수련병원과 수련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수련병원 레지던트 과정에 합격했음에도 계약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진료 유지 명령'을 발령했다"며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전공의들이 진료 현장과 수련의 자리로 복귀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99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전날 오후 7시 기준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6% 수준인 9909명으로 나타났다.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그중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7%인 8939명으로 확인됐다.
100개 수련병원 중 99개 수련병원에 대한 결과만 공개한 것에 대해 박 차관은 "자료 부실 제출로 시정명령 예정인 한 개 병원을 제외했다"며 "한 개 병원이 통계에 포함되지 않아 23일 대비 비교가 곤란하다"고 밝혔다.
전국 40대 의과대학 가운데 전날(26일) 기준 14개 대학 515명의 의대생이 추가로 휴학계를 제출해 전체 휴학 건수는 1만2527건으로 집계됐다. 다만 이 가운데 61%에 해당하는 7647건의 휴학 신청은 학생서명 누락, 보증인 연서 미첨부, 위임근거 없는 대리접수 등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집단행동 이후 상급종합병원 신규 입원 환자는 24% 줄고, 수술 건수(15개 병원 기준)는 약 5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모두 중등증 또는 경증 환자로 파악됐다.
박 차관은 "평상시 상급종합병원의 환자 구성이 평균 55%는 중증환자, 45%는 중등증 또는 경증환자이며, 최근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량 감소 폭이 2.5%로 미미한 점을 감안할 때 중증환자를 진료할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더불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이날부로 '즉각대응팀'을 설치한다.
'즉각대응팀'은 복지부 본부 내 '지원팀'과 지역 의료현장의 '현장 출동팀'으로 구성된다. 현장 출동 시 지자체를 중심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 소방청, 응급의료센터, 경찰이 협업하게 된다.
정부는 또 이날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의 사법부담을 낮추기 위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공개했다.
특례법에 따르면 필수의료인력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해도 환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의료과실로 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 중증질환, 분만 등 필수의료행위의 경우 중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종합보험·공제에 가입시 필수의료행위 과정 환자가 사망한 경우 형이 감면될 수 있다.
이러한 특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절차에 참여하는 경우 적용된다. 또한 면책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례 적용이 배제된다.
다만 이 법안은 초안으로 정부는 오는 29일 공청회를 개최해 추가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sssunh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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