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너 왜 거기서 나와?" 찜질방 불법촬영범 직접 잡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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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찜질방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하던 남성을 직접 붙잡은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어제(26일) 서울 광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20대 남성 A 씨가 체포됐습니다.
A 씨는 지난 19일 이용객들이 대부분 잠든 새벽 3시 30분쯤 찜질방 여자 화장실 칸에 몰래 들어가 휴대전화로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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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찜질방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하던 남성을 직접 붙잡은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해당 남성은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경찰에 넘겨져 현재 구속 수사 중입니다.
어제(26일) 서울 광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20대 남성 A 씨가 체포됐습니다.
A 씨는 지난 19일 이용객들이 대부분 잠든 새벽 3시 30분쯤 찜질방 여자 화장실 칸에 몰래 들어가 휴대전화로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인 B 씨가 자신의 SNS를 통해 당시 상황을 생생히 전하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B 씨는 여성 화장실 옆 칸 천장에 달린 환풍구에 검은 물체가 크게 반사되는 것을 확인해 위를 쳐다봤고, 순간 카메라가 있다가 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이상함을 직감한 B 씨는 자신의 직감을 믿고 화장실 밖에서 기다렸고, 이후 파란색 남성용 찜질방 옷을 입은 A 씨가 한 손에 휴대전화를 든 채 여자 화장실에서 나오는 현장을 포착했습니다.
곧바로 B 씨는 "네가 왜 여기서 나오냐. 너 이리 와"라며 A 씨가 도망가지 못하게 그의 멱살을 붙잡았습니다.
이어 한 손은 A 씨를 잡고 나머지 한 손은 A 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다음, 당시 깨어 있던 찜질방 이용객에게 "112에 신고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럼에도 A 씨가 범행을 부인하자, 이내 B 씨는 "이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했다"라고 소리를 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 10여 분 뒤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A 씨는 처음에는 불법 촬영 사실을 부인하다, "포렌식하면 다 나온다"는 경찰의 말에 뒤늦게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범행이 인정된 A 씨는 현재 구속된 상태이며, 지난 21일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자세한 사건 경위와 함께 휴대전화를 분석해 추가 피해자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인스타그램)
신송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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