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형제, 업무방해로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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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가상화폐(가상자산) '피카코인' 시세조종으로 투자금 90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8)씨 형제가 이번에는 피카코인 상장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씨 형제는 2020년 3월~2022년 9월 피카코인 등 세 종류의 코인을 발행한 후 시세조종을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897억원 상당을 편취하고 판매대금 270억원을 유용한 혐의(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지난해 10월 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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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 900억대 투자금 유용 재판행
코인 암시장 통해 범죄수익 은닉 혐의도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국산 가상화폐(가상자산) '피카코인' 시세조종으로 투자금 90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8)씨 형제가 이번에는 피카코인 상장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이씨와 그의 동생 희문(37)씨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전날(26일) 불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 형제는 지난 2020년 12월 피카코인을 상장시키는 과정에서 유통계획, 운영자 등에 관한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거래소의 상장심사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피카코인은 '김치코인'이라 불리는 한국산 가상화폐로, 고가의 미술품을 조각 투자 방식으로 공동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가상화폐다. 지난 2020년 12월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에 상장신청을 했으며, 2021년 1월에 상장됐다. 그러나 발행과 유통량 등의 문제로 6개월 만에 상장 폐지됐다.
검찰 관계자는 “합수단은 앞으로도 코인 관련 범행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씨 형제가 피카코인 발행사인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송모(24)씨, 성모(45)씨와 공동사업 계약을 맺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의심해 수사해왔다.
이씨 형제는 2020년 3월~2022년 9월 피카코인 등 세 종류의 코인을 발행한 후 시세조종을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897억원 상당을 편취하고 판매대금 270억원을 유용한 혐의(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지난해 10월 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아울러 불법 가상자산 장외거래소(암시장) 개설자와 일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들 형제가 이 거래소를 통해 범죄수익을 은닉·유용한 혐의가 추가로 발견되기도 했다.
이씨 형제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G코인 판매 대금인 56억원 상당의 비트코인(BTC)을 해외거래소 계정으로 이체한 뒤 임의로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로 지난달 12일 기소됐다.
아울러 지난 2021년 2월부터 7월까지는 임의로 유용한 T코인 판매대금인 235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A씨를 통해 현금 및 차명 수표로 환전해 숨긴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제기됐다. 이씨 형제는 이를 통해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고급 빌딩을 차명으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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