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상급종합병원 수술 반토막...신규환자 입원 24% 감소”

오유진 기자 2024. 2. 2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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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수본 회의 주요 내용과 의료기관 현장점검 결과 등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사직서를 제출하는 전공의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상급종합병원 수술 일정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고 신규 환자의 입원 비율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15곳의 수술은 약 50%, 신규 환자 입원은 24% 감소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줄어든 수술은) 모두 중등증 또는 경증 환자로 파악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경증 환자의 의료 이용에 일부 불편은 있지만, 중증 환자 진료 등에는 큰 차질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복지부는 필수 의료 인력의 소송 부담을 낮추기 위한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초안을 공개했다. 필수 의료 인력이 ‘책임보험·공제’와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하면, 의료 과실로 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필수 진료과에서 의료 사고가 났을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의사를 공소 제기하는 것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책임보험·공제는 보상 한도가 정해져 있는 보험이다. 종합보험·공제는 의료 과실로 발생한 피해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다만 이는 ‘한국 의료분쟁 조정중재원’의 조정과 중재 절차에 참여하는 경우 적용된다. 복지부는 오는 29일 공청회를 열어 추가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복지부가 지난 26일 오후 7시 99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9909명(80.6%)으로 나타났다. 박 차관은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한 병원 1곳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39명(72.7%)으로 확인됐다.

같은 날 오후 6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새로 접수된 피해 사례는 51건이었다. 수술 지연이 36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료 취소 6건, 진료 거절 5건, 입원 지연 4건 순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날 ‘즉각대응팀’을 신설했다고도 밝혔다. 즉각대응팀은 복지부 내 ‘지원팀’과 지역 의료 현장의 ‘현장출동팀’으로 구성됐다. 박 차관은 “현장 출동 시 지자체를 중심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 소방청, 응급의료센터, 경찰이 협업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지역 의료현장의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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