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 공개…책임보험·공제 가입시 의료과실 공소제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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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7일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의 사법부담을 낮추기 위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제1차장)을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공개했다.
법안은 필수의료인력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해도 환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안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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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7일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의 사법부담을 낮추기 위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제1차장)을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공개했다.
이는 의료현장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지속 요구해온 사항으로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의료계,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통해 총 9회에 걸쳐 의견을 수렴했다.
이 법안은 환자에게 신속하고 두터운 보상을 하고 의사에게는 환자를 성실하게 치료하고도 소송에 휘말리는 상황을 방지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방점을 뒀다.
법안은 필수의료인력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해도 환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안을 담았다.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의료과실로 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 중증질환, 분만 등 필수의료행위의 경우 중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종합보험·공제에 가입시 필수의료행위 과정 환자가 사망한 경우 형이 감면될 수 있다.
이런 특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절차에 참여하는 경우 적용된다. 또한 면책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례 적용이 배제된다. 면책 제외 사유는 △진료기록·CCTV 위·변조 △의료분쟁조정 거부 △환자 동의 없는 의료행위, 다른 부위 수술 등이다.
이를 통해 필수의료의 사법리스크를 완화해 필수의료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환자에게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하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가 신속하게 개시돼 의료사고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감정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공개한 법안은 초안이며 논의를 거쳐 보완 가능하다. 오는 29일 공청회를 개최해 추가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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