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강화 나서

류지홍 2024. 2. 2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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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의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해 오는 3월 한 달 동안 고용주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최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번 교육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 준수와 다양한 인권 피해 상담 사례 등을 중점으로 진행해 고용주들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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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한 달 동안 고용주 대상으로 인권 침해 예방 교육 추진
전남도가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의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해 계절근로자 고용주 교육을 하고 있다.

전남도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의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해 오는 3월 한 달 동안 고용주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최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번 교육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 준수와 다양한 인권 피해 상담 사례 등을 중점으로 진행해 고용주들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은 전남도와 계절근로자 도입 시군 공동으로 이뤄지며 본격적인 농번기에 대비해 3월 29일까지 실시한다.

전남지역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19개 시군에 2400여 명이 들어와 있으며 올해는 법무부로부터 8596명을 배정받았다.

서형빈 전남도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도민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펼칠 예정”이라며 “이번 교육으로 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를 비롯한 도민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안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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