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상 장기재직 경찰관, 국립묘지 안장 가능해진다"

손의연 2024. 2. 2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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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이상 장기재직 경찰관·소방관의 호국원 안장이 가능하도록 한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공포됐다.

경찰청은 이번 국립묘지법 개정으로 한 해 약 1700여명의 퇴직 경찰관들이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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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립묘지법 개정안 공포
경찰청 "긍지와 사명감 가지고 근무토록 할 것"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30년 이상 장기재직 경찰관·소방관의 호국원 안장이 가능하도록 한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공포됐다.

경찰청 (사진=이데일리DB)

경찰청은 이번 국립묘지법 개정으로 한 해 약 1700여명의 퇴직 경찰관들이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립묘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리고 선양하는 마지막 예우를 위한 시설이다. 그간 군은 10년 이상 재직 후 전역 시 호국원, 20년 이상 재직 후 전역 시 현충원에 안장이 가능했지만 경찰·소방관은 전사·순직하거나 상이를 입고 사망한 경우에만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었다.

그간 경찰청에서는 △각종 국가행사, 재난 등 상황에 비상 근무를 수행하고 계급정년이 존재하는 등 그 직무가 군과 유사한 점 △범죄 수사 및 범인 검거 등 치안현장에서 각종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오랜기간 희생·헌신하는 장기재직경찰관에게 군과 동일하게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적극 협의를 추진해 왔다.

정부에서도 대통령이 제복 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강조하며 특히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한 경찰관과 소방관을 대상으로 국립묘지 안장 범위를 확대할 것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보훈처도 2022년 9월부터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국립묘지 안장 기준 마련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국회에서도 6개의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제복공무원으로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지키는 경찰관들의 국립묘지 안장 자격 부여는 현장 경찰관들의 오랜 염원이었다”며 “지금이라도 오랫동안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경찰관들의 영예가 바로 세워진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한민국 재향경우회에서도 “국민의 안전 수호를 위해 퇴직하는 그 날까지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다 퇴직한 경찰관들에게 가뭄의 단비와 같은 소식”이라며 “제복 공무원으로서 자긍심을 지키기 위해 입법 과정에서 함께 노력하였는데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위험 속에서 장기간 근무한 경찰관들의 열정과 헌신에 부응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법안 개정을 시금석으로 삼아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더욱 확대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입직에서부터 퇴직까지 경찰관으로 재직하는 모든 동료들이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복지제도 확충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손의연 (seyy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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