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 생긴다
강정의 기자 2024. 2. 27. 10:41
‘대전시장이 행정적·재정적 지원’ 내용 등 담겨
‘대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모습. 조례안 갈무리

대전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자체가 지원해주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27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송인석 시의원(국민의힘·동구1) 등 11명의 시의원들은 지난 23일 ‘대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대전시장이 임차인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 부동산·법률·금융, 주거지원 등에 대한 전문가 상담을 지원하고 대전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대전도시공사와 사용계약을 체결해 보유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의 여유 세대를 피해자들에게 긴급지원주택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례안은 다음달 6~15일 열리는 제276회 임시회에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송 의원은 “최근 전세사기로 인한 주택임차인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고 주택임차인 지원 사항을 규정해 공정한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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