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보훈부 "30년 이상 재직 경찰·소방관, 국립호국원 안장 가능"
김인한 기자 2024. 2. 27. 10:34
[the300]
임종배 국가보훈부 보훈예우정책관은 27일 '국립묘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 사실을 소개하며 "30년 이상 국가에 헌신하고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관 국립호국원에 안장 지원한다"고 밝혔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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