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조정욱 변호사 등 통신분쟁조정위원 추가 위촉

이정현 2024. 2. 2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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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제3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추가로 위촉했다.

이번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은 위원을 확대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것이며, 위촉된 위원은 주어진 임기 중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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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로고 [홈페이지 다운로드]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제3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추가로 위촉했다.

위촉된 위원은 법조계·학계·회계·소비자단체 전문가들로 조정욱 법무법인 강호 변호사, 이윤남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장정애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나종연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이혜련 하늘 회계법인 회계사, 이정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등 6명이다.

임기는 이날부터 2026년 2월 26일까지 2년이다.

이번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은 위원을 확대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것이며, 위촉된 위원은 주어진 임기 중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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