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상 재직한 경찰·소방관, 국립호국원 안장 가능해진다

김준태 2024. 2. 2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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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관도 내년부터 국립호국원 안장이 가능해진다.

2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군인은 현충원에,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군인은 호국원에 묻히지만, 경찰·소방관은 전사·순직하거나 부상해 사망한 경우에만 국립묘지에 안장된다.

이번 법 개정은 군인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장기간 헌신한 경찰과 소방관도 국립묘지에 안장해야 한다는 꾸준한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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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법 개정안 공포…내년 2월 28일 시행
국가보훈부 청사 앞 '영웅을 기억하는 나라' 조형물 [국가보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관도 내년부터 국립호국원 안장이 가능해진다.

국가보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2월 28일부터 시행된다.

현행법은 군인 장기 복무자는 국립묘지 안장을 허용하지만, 경찰·소방관 장기 재직자에 대한 관련 규정은 없다.

2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군인은 현충원에,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군인은 호국원에 묻히지만, 경찰·소방관은 전사·순직하거나 부상해 사망한 경우에만 국립묘지에 안장된다.

이번 법 개정은 군인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장기간 헌신한 경찰과 소방관도 국립묘지에 안장해야 한다는 꾸준한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개정안은 경찰·소방관 재직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징계처분이나 비위 사실이 있으면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보훈부는 법 개정으로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경찰·소방관은 연평균 약 1천360명으로 추산했다.

보훈부는 "국립호국원은 올해 1월 말 기준 1만4천600여기의 안장 여력이 있으며, 내년까지 12만8천기를 확충할 계획이어서 안장에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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