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저로 택시 18대 호출한 30대…'무혐의 처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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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관저로 택시 18대를 부른 30대 여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26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 관저로 택시 십수 대를 부른 일에 대해 "범죄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30대 여성 A씨는 이날 오전 2시 30분쯤부터 4시 20분쯤까지 5~10분 간격으로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해 빈 택시 18대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호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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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대통령 관저로 택시 18대를 부른 30대 여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26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 관저로 택시 십수 대를 부른 일에 대해 "범죄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30대 여성 A씨는 이날 오전 2시 30분쯤부터 4시 20분쯤까지 5~10분 간격으로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해 빈 택시 18대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호출했다.
이후 경찰은 A씨는 물론 A씨가 사용한 택시 호출 앱 등을 수사해 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이 같은 행동은 택시 호출 앱의 일부 시스템 문제로 인한 기기 작동 오류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사용한 택시 호출 앱에서 택시 배정이 실패한 뒤 자동으로 다른 택시 배차가 이뤄지면서 대통령 관저로 택시가 몰려들었다는 것이 경찰 설명이다.
한편 A씨는 당시 택시 배정이 이뤄지지 않자 빈 차를 잡아타고 귀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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