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호흡기 질환자, 미세먼지 심하면 ‘탄력 근무’ 적극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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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지속되는 경우 임산부와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취약계층의 탄력 근무 시행을 적극 권고한다.
27일 환경부는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이날부터 3월 31일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총력대응 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취약계층의 탄력 근무 시행을 적극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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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도 높은 도로 청소차 운영 2회→4회
신학기 대비 학교 실내 공기질 전수 점검
정부가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지속되는 경우 임산부와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취약계층의 탄력 근무 시행을 적극 권고한다. 오염도가 높거나 교통량이 많은 도로의 청소차 운영 횟수는 일 1~2회에서 최대 4회까지로 늘리기로 했다.
27일 환경부는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이날부터 3월 31일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총력대응 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통상 3월은 연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고 ‘나쁨 일수(36㎍/㎥ 이상)’ 횟수가 가장 많은 달이다.
특히 기상청 기상 전망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대기정체로 인한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지속되는 때는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이틀 이상 지속되거나 ‘주의’ 단계 이상 발령 시를 말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학기를 대비해 학교 실내 공기질을 전수 점검하고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이용자에게는 고농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안내한다.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취약계층의 탄력 근무 시행을 적극 권고한다.
지하역사, 철도 대합실 등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은 환기·공기정화 설비 특별 점검과 습식청소를 일 3회 이상 실시한다. 오염도가 높거나 교통량이 많은 도로는 청소차 운영을 일 최대 4회까지 확대한다.
공공 석탄발전 가동정지 기수는 겨울철 15기에서 봄철 28기로 늘린다. 영농활동이 시작되는 시기를 맞아 불법 소각 사전 예방을 위해 영농 폐기물은 집중 수거한다.
건설공사가 본격화되는 봄철을 맞아 국민생활공간 주변 공사장에 대한 날림먼지 저감조치도 집중 점검한다. 방진덮개 설치, 적재함 밀폐, 살수 등의 저감조치와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주요 배출원의 현장 실행력도 높인다. 초미세먼지와 그 원인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유역(지방) 환경청장이 전담해 매주 배출량과 감축목표 이행 상황을 관리한다.
정부는 이번 총력대응을 통해 △국민 생활공간 집중관리 △봄철 이행과제 강화 △핵심 배출원 실행력 제고 등 3대 방향으로 대책을 추진한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포함된 저감대책의 현장 실행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민간이 함께 봄철 초미세먼지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세종=박신원 기자 shi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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