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화된 극한 강우…환경부 '도시침수 전담조직'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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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화된 극한 강우로부터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환경부 내 '도시 침수' 전담 조직이 설치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7일 밝혔다.
아울러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 기본계획과 침수피해 방지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강우량 증가 전망 등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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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강우 고려해 침수피해 지역 설계기준 강화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일상화된 극한 강우로부터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환경부 내 '도시 침수' 전담 조직이 설치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환경부 내에 물 재해 상황실과 도시침수예보센터 등 도시침수 관리 전담조직에 대한 설치·운영 요건이 마련됐다. 또 하천·하수도의 수위, 침수 범위 등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도시침수 예보 정보가 구체화됐다.
아울러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 기본계획과 침수피해 방지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강우량 증가 전망 등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극한 강우를 고려해 침수 피해 지역과 인구밀집 지역, 산업단지 등의 설계 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고 침수방지 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가 매년 추진 실적을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침수피해 예방이 어려웠던 지역을 대상으로 중앙정부가 직접 10년 단위의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올해 안으로 도시침수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해 전국 도시하천 유역에 대해 침수 취약성을 분석하고 도시침수 예보체계 정비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도시침수 예보도 침수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도시침수 예보는 지난해 서울 도림천 유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바 있다. 환경부는 올해 자연재해 대책기간(5월 15일부터 10월 15일)에 도시침수 예보 지역을 광주(광산구)·포항(냉천)·창원(창원천) 지역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된 시행령은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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