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침해 방지

전승현 2024. 2. 2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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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자 오는 3월 한 달 동안 고용주 대상 교육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고용주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서형빈 전남도 자치행정과장은 "하반기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민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권 교육도 펼칠 예정"이라며 "외국인 근로자를 비롯한 도민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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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교육 [전남도제공]

(무안=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전남도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자 오는 3월 한 달 동안 고용주 대상 교육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고용주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이 강사로 나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 준수, 다양한 인권 피해 상담 사례 등을 중점으로 진행한다.

전남지역 19개 시군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2천400여명이 들어와 있으며 올해는 법무부로부터 8천596명을 배정받았다.

서형빈 전남도 자치행정과장은 "하반기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민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권 교육도 펼칠 예정"이라며 "외국인 근로자를 비롯한 도민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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