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열 전 서울고법 판사, 삼성전자 법무팀장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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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인 조기열(53·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가 삼성전자 법무팀장(부사장)이 됐다.
27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조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삼성전자 법무팀장에 선임됐다.
조 팀장은 2001년부터 19년간 판사 생활을 했다.
조 팀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주심판사였던 점으로도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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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재현 황두현 기자 = 판사 출신인 조기열(53·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가 삼성전자 법무팀장(부사장)이 됐다.
27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조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삼성전자 법무팀장에 선임됐다. 2020년 12월부터 삼성디스플레이 법무팀장을 맡다가 3년 만에 자리를 옮겼다.
조 팀장은 2001년부터 19년간 판사 생활을 했다. 서울중앙지법·서울서부지법·서울남부지법 등 재경지법 판사를 두루 거쳤고 서울고법에서 고법판사로도 근무했다.
2020년 2월 판사 퇴임 이후에는 법무법인 평산의 대표변호사를 지냈다.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대한변호사협회장이었던 당시 대한변협 양성평등센터 부센터장도 맡았었다.
조 팀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주심판사였던 점으로도 알려져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최서원 씨와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에서 최 씨의 딸 정유라 씨 승마 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에 대한 재판이었다. 재판 도중 사직해 직접 선고는 하지 않았다.
kjh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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